유튜브에서 공개된 뮤직비디오를 제 블로그로 올려볼까 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사실하나, 음악가사도 마음대로 블로그나 카페, 사이트 등에 올리면 불법이라네요. 노래가사를 올렸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는것 같은데 그래도 블로그에 무턱대고 노래가사 올리신분들 이 사실을 아시면 게시물을 수정하시는걸 고려해보세요^^


저작권법에서 정의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작권법 제133조의 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이메일 전용계정은 제외한다)를 말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렇다고 합니다. 노래가사도 작사자의 동의가 없는데 블로그나 인터넷 매체에 올렸다면 그것도 불법이라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면 될것 같아요.


저작권의 모든것 - 네티즌이 알아야할 저작권 상식

https://www.mcst.go.kr/web/s_policy/copyright/netizen/netizen04.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