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공유하기 기능중의 하나인 소스코드 공유하기방식. 그런데 이게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면? 유튜브에서는 다양한 공유하기 방식이 제공되는데 이의 근거는 동영상을 올린 소유자가 이 동영상은 공유해도 됩니다라고 체크하게 된 경우에만 공유하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소스코드 공유하기 방식은 아래처럼 하지요 ㅎㅎ



그런데, 동영상 소유자가 공유해도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블로그에 소스코드 방식으로 공유하게 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저작권의 모든것'에 명시되어 있네요. 아래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의 모든것'(바로가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링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누리집(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링크를 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링크는 통상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로 나누어진다.

웹사이트의 이름과 URL만 게시하는 방식의 단순 링크와 페이지의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 저작물의 이름과 간략한 정보만을 제시하고 그 저작물이 존재하는 세부적인 페이지에 바로 연결시키는 직접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프레이밍 링크는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이 홈페지속에 곧바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임베디드 링크는 누리집(홈페이지)을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자신의 누리집(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경우 등을 말한다. 링크된 자료가 링크를 건 웹사이트의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 프레이밍 링크나 링크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에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참고로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소스코드 공유 방식은 iframe 을 이용한 프레이밍 링크 방식입니다.

여러 블로거들이 올린 포스팅들을 보면 "된다" , "안된다" , "저작권위반이다", "아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저도 몇군데 포스팅들을 읽어보다가 원문을 한번 보고 싶어서 찾아봤어요. 


결론적으로 저의 생각은, 저 위에 명시된 원문을 한번 참조하시고 본인이 직접 판단하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