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가사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 위반
유튜브에서 공개된 뮤직비디오를 제 블로그로 올려볼까 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사실하나, 음악가사도 마음대로 블로그나 카페, 사이트 등에 올리면 불법이라네요. 노래가사를 올렸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는것 같은데 그래도 블로그에 무턱대고 노래가사 올리신분들 이 사실을 아시면 게시물을 수정하시는걸 고려해보세요^^ 저작권법에서 정의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작권법 제133조의 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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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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