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소스코드 공유 방식이 불법(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공유하기 기능중의 하나인 소스코드 공유하기방식. 그런데 이게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면? 유튜브에서는 다양한 공유하기 방식이 제공되는데 이의 근거는 동영상을 올린 소유자가 이 동영상은 공유해도 됩니다라고 체크하게 된 경우에만 공유하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소스코드 공유하기 방식은 아래처럼 하지요 ㅎㅎ 그런데, 동영상 소유자가 공유해도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블로그에 소스코드 방식으로 공유하게 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저작권의 모든것'에 명시되어 있네요. 아래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의 모든것'(바로가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링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누리집(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링크..
일상/정보
2017. 5. 1. 11:23
최근댓글